부동산 리츠·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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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츠·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8.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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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범수(울주군·사진) 의원
국민의힘 서범수(울주군·사진) 의원이 11일 부동산 리츠 규제와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20여년 전, 다수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어 국민도 부동산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간 리츠 산업은 약 98조원(상장리츠 16조원) 규모로 성장하며, 높은 배당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혜택이 적용되고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다만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시총 규모는 0.3%에 불과해 싱가포르 20%, 미국 6%, 일본 3% 등에 비해 매우 작은 편이다.

이에 서 의원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이미 국토부 리츠 시스템이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공시하는 투자보고서 등의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이 주요 주주로 참여해 공모하지 않는 리츠의 경우 공시·보고 의무를 폐지하도록 하며, 정관 변경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경 인가를 받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해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 기준, 인동 간격 등 건축·분양 규제를 완화해 도심내 우수 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현행 300세대 미만까지만 건설할 수 있게 돼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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