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이수명령제도 공백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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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이수명령제도 공백 없앤다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8.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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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범수(울주군·여성가족위원회·사진) 의원
국민의힘 서범수(울주군·여성가족위원회·사진) 의원은 18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이수명령 제도의 공백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수명령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서 의원은 “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이미 올해 1월 공포·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법적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수강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공백없이 관리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성범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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