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중처법’ 현실과 문제·개선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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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중처법’ 현실과 문제·개선점 논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8.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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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토교통위원회·사진) 국회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건설분야에서 지난 3년간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토교통위원회·사진) 국회의원은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건설 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범수 의원실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적용을 시행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과 문제점, 개선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대학교 오병한 교수가 발제를, 한국건설안전학회 안홍섭 회장이 좌장을 맡아 황진성 성일건설 대표, 태종욱 안산조경개발 대표와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과 이동기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선한 의도와 행위가 항상 선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제도 시행 이후 입법 의도와 다르게 실효성 문제 등이 발생한다면, 논의의 장을 통해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고, 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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