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특히 법률에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일시에 상환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이내의 범위로 하고, 소상공인이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남은 상환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환연장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로 소상공인 대출이 급증했으나 여전히 내수경기는 어렵기만 하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과 경영 개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박 의원의 개정안과 함께 소상공인 금융 부담이 감소할지 기대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