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16일 보도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지난해 11월4일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인 남구을 당원 야유회 행사에 차량·향응 제공 등의 소요비용 2500여만원을 시·구의원 5명에게 대납시켰다고 주장하는 당원이 김기현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당원 야유회를 빙자한 행사는 22대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으로 지역의 부패한 권력 카르텔은 시·구의원에게 상납받은 돈으로 금권선거를 하며 총선을 어지럽히고 더럽혔다”고 비판했다.
두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금권선거를 뿌리 뽑고 꼬리만 남기고 도망가는 도마뱀의 몸통을 잡아 엄중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호소했다.
한편, 해당 보도에서 “(김 의원은) 당원협의회에서 진행된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가했을 뿐 비용 등 행사 전반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김 의원 측 반론도 소개됐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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