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황상규 사무처장이 21일 입장문을 배포를 통해 울산시의회 파행과 의회 정상화를 위한 울산시와 울산시의회의 상호 파견 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황 사무처장은 “의회사무처의 업무처리 미흡으로 울산시의회 파행이 빚어졌다는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부의장이 임시적 지위에서 울산시장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상응하는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의문으로 만일 사적인 감정이나 특정 세력의 음모에 의한 희생양을 삼는 것으로 밝혀지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못내 아쉬울 뿐”이라고 했다.
그는 “만일 책임져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청이나 행안부에 감사를 요청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논의도 없이 정상화가 늦어지는 것이 모두 의회사무처 책임인양 오도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은 물론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행태가 과거 여러 차례 행사하려고 했던 무리한 인사요구나 특정인 챙기기로 귀결되지는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