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무엇을 준비하나]민생현안 챙기며 윤정권 실정 입체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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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무엇을 준비하나]민생현안 챙기며 윤정권 실정 입체적 검증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8.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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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울산 동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은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임기 3년 차 돌입하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입체적으로 파고들기로 하는 한편 정책 대안 제시 등 투트랙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초선임에도 국회 예결위원 겸 당 원내부대표 등 중책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현장감 있는 민생 현안을 챙기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법안 심의에 대해선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 노동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노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 마련에도 주력하기로 하는 등 정기국회 100일 회기 동안 사활을 건 의정활동을 예고했다.

먼저 국정감사와 관련,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싸우며 민생을 외면하는 독선적인 거부권 국정운영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친일적 역사 인식을 가진 인사들을 고위 공직자로 임명해 광복절 행사가 둘로 쪼개지는 등 역사를 상대로도 싸우고 있다”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송곳 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환노위 국감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정면 겨냥,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명한 것은 친일 극우에 반노동까지 더한 인사 만행의 끝판왕”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조선업 하청 이중구조에 따른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횡포와 소상공인,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불공정 노동환경의 실태를 파헤친다는 구상이다. 여기다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과 노동권 보장에 대해 정부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날로 심화되는 기후 위기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지적하는데 비중을 두기로 했다. 국민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국감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민생 법안 심의·처리와 관련해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리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손배가압류로부터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노란봉투법’을 국회, 노동계, 시민사회 등의 지혜를 모아 환경노동위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 및 폭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중시, 정부 정책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에서도 142㎜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발생한 적 있다”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산업수도 울산의 산업현장에서 중대 재해와 산단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산업안전보건정책을 혁신, 안전하고 존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내년도분 지역 국비 확보에 대해선 민선 8기 김두겸 시정부 국비 4조원 시대는 물론, 동구 “김동훈 구청장의 구정운영’에 초당적 도우미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지난 5월 22대 국회 등원 초반부터 팔을 걷어붙인 김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원내 제1당 원내부대표 등 국회직을 최대한 살려 기획재정부 등 정부 유관 부처를 상대로 적극 대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동구의 경우 대왕암공원 일대 울산 1호 관광지 지정을 위한 국비, 동구 트램 3호선 조기 착공, 명덕저수지 관광자원화를 위한 국비, 울산대학교 병원 완전 환원 및 의료산업단지 구축, 남목산업단지 활성화 등의 현안과 관련한 국비확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김 의원은 21일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하수처리시설 노후화와 경험에 의존하는 체계적이지 못한 하수처리 관리를 막고 깨끗한 물관리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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