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ODA 효과적 수행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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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ODA 효과적 수행 법적근거 마련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8.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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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
개발도상국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은 산업·에너지 국제개발협력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ODA는 개발도상국에 국내 경제와 기술 발전 노하우를 전수하고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돕는 인도적 차원의 의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증대까지 도달하는 상생형 사업이다.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ODA 사업수행의 법적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내 기업의 ODA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민 의원은 “ODA는 양적으로 크게 확대된 것에 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제반 환경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개정안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업 추진을 통해 효과적인 개발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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