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룡 의원은 26일 의회 사무처에 의장 사퇴서를 제출한 직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 의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울산시의회는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부여하신 소중한 권한과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로 인해 시민께 깊은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사태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으로서, 의회 파행의 가장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정상화를 위해 밤낮으로 고뇌하며 해결 방안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처분 결정문 인용 사유에는 무효표에 대한 안내서가 본 회의장에 배부되지 않았음에도 배부된 것처럼 명시가 되어 있었지만, 법원의 결정이기에 받아들였다”면서도 “가처분은 그저 임시로 효력을 정지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마치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한 것인 양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태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의장으로 직무가 정지된 것일 뿐 신분이 박탈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조속한 의회 정상화를 위해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의장 사퇴서’ 제출에 대해 김종섭 울산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는 승인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직무대리는 “이 의원의 ‘의장 사퇴서’ 제출은 근거가 없어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혀 이 의원의 사퇴 처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현재 상황에서 김 직무대리의 승인 없이는 본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수 없기에, 이 의원의 ‘의장 사퇴서’는 무의미하다.
김 직무대리는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여러 곳에 자문을 받아 본 결과, 법원이 인용한 결정은 ‘직무 정지’가 아니라 ‘선출 결의 효력 정지’로 이 의원은 잠시 의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현재 평의원 신분이라 의장직을 사퇴할 자격이 없다”며 “이 의원의 의도가 여론몰이를 통한 의장 재선거를 노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안수일 의원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선거하자는 주장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인용에 대해 ‘사퇴 자격’을 놓고도 시의회 안팎에서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 의원의 ‘의장직 사퇴’를 놓고도 새로운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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