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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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조례 개정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8.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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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권순용(사진) 의원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가 상위법을 위배한 조례라는 결정(본보 7월31일자 4면)이 내려진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에 들어간다.

울산시의회 권순용(사진) 의원은 시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울산지역 곳곳에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 개정 의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법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기간은 규정됐지만, 전용 게시대 사용 규정이 없어 시민 안전사고와 현수막 난립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정당과 협의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운영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우선 이용 △태풍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청이 안전조치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거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권 의원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시민이 정당별 정책 이슈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당이 이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로 도시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적 도리”라고 강조했다. 울산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정치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시의회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오는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소상공인연합회도 “정당 표현의 자유보다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장이 우선”이라며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사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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