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개별 물품·포장지에 이름·정당명 기재속시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거리 게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있다.
하지만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 제공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전상헌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