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아동·청소년 온라인그루밍 처벌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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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아동·청소년 온라인그루밍 처벌근거 마련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8.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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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갑·사진) 의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갑·사진) 의원은 2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온라인상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 오프라인으로 만나 성착취 유인·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처벌 근거가 미비해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단순히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처벌 범위를 넓혀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이번 법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가 예방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자녀에서 부모 및 조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을 아우르며 수요자 중심의 통합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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