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은 국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려는 경우,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할 수 없도록 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요건불비’가 명확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서면심리 후 15일 이내에 신속 각하해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무책임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정당에 대해서도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움과 동시에 정치자금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에서 50%를 삭감하도록 하는 안을 담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법안발의 추진 배경으로 “이번 ‘보복탄핵방지법’을 통해 더 이상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의 장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정치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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