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포항·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는 석유·가스·원자력 등 에너지산업과 함께 자동차·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했지만,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해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다. 때문에 지방균형발전 시대에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목표로 에너지산업과 국가기간산업을 포함해 이차전지 등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해소와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 해오름산업벨트 발전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 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울산·포항·경주의 미래 먹거리를 공동개발해 단일경제권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울산 등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부산·경남이나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보다 산업과 경제적 실익을 더욱 부각했다”며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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