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권순용(사진) 의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다양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위원 구성 시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울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권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확대 △위원 구성 절차 및 요건 명확화 △위촉직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년정책 수혜자인 청년이 정책 수립·시행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 제공돼 수요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환경이 조성될 계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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