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이영해(사진) 의원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원책 마련을 위한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원기구 설치 △수당 지급 및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이·반장, 가스 검침원 등 5953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해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해 주민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기에 조례 제정으로 더 많은 위기가구를 발굴해 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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