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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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원 근거 마련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9.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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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이영해(사진) 의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인력을 활용해 사회적 위험 증가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무보수 명예직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이영해(사진) 의원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원책 마련을 위한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원기구 설치 △수당 지급 및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이·반장, 가스 검침원 등 5953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해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해 주민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기에 조례 제정으로 더 많은 위기가구를 발굴해 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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