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김종훈(사진) 의원은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에 임업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한 ‘울산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임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른 대상을 울산에 30명 정도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에 미흡했던 임업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농어민수당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산건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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