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발전·공익증진 활동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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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발전·공익증진 활동 지원 근거 마련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9.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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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이장걸(사진) 행정자치위원장
시민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이장걸(사진) 행정자치위원장은 주민 화합을 도모해 시정과 적극적인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울산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산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활동과 공익활동단체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지역 공익활동 사업이 포함되도록 공익 활동의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또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울산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를 ‘울산시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한 조례는 기존 연합회를 통해 이장·통장 지원 사업 간접 지원하던 것을 사업 수행과 경비를 시장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이장·통장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포함했다. 이 조례안은 이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이 조례들은 이날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자위 심의를 통과해 오는 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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