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발전·공익증진 활동 지원 근거 마련
상태바
지역사회 발전·공익증진 활동 지원 근거 마련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9.04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시의회 이장걸(사진) 행정자치위원장
시민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이장걸(사진) 행정자치위원장은 주민 화합을 도모해 시정과 적극적인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울산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산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활동과 공익활동단체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지역 공익활동 사업이 포함되도록 공익 활동의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또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울산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를 ‘울산시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한 조례는 기존 연합회를 통해 이장·통장 지원 사업 간접 지원하던 것을 사업 수행과 경비를 시장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이장·통장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포함했다. 이 조례안은 이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이 조례들은 이날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자위 심의를 통과해 오는 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