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건설기계 대여료 체불 차단 법안 만든다
상태바
임금·건설기계 대여료 체불 차단 법안 만든다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9.05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사진)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사진) 국회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임금체불과 건설기계 대여료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윤종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임금체불 금액은 4362억53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1437억6700만원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체불도 지난해 160여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4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국토교통부제출 자료에 한정된 것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중 신고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건설노조를 ‘건폭’이라 지칭하면서 자행한 건설노조 탄압과 무관하지 않다”며 “현 정권은 건설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체불 사태 해결과 체불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상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특집]추석 황금연휴, 울산에서 놀자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울산 여야, 차기 시장선거 준비체제 전환
  • 한가위 보름달, 구름사이로 본다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들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