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상임위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를 협의하는 내용이다.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총 14일 동안 진행되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는 감사대상기관 65곳, 출석요구대상자 205명, 요구 자료 2020건 등으로 협의했다.
상임위별 요구 자료 건수는 의회운영위원회 35건, 행정자치위원회 398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645건, 산업건설위원회 604건, 교육위원회 338건으로 전년 대비 총 5건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다.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 가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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