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 예방·피해지원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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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예방·피해지원 조례안 마련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9.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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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전국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권태호 시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이는 폭력적인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를 위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권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울산시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 피해자 심리와 법률상담, 의료비·구조금 지원 연계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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