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 예방·피해지원 조례안 마련
상태바
이상동기 범죄 예방·피해지원 조례안 마련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9.0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가 전국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권태호 시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이는 폭력적인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를 위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권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울산시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 피해자 심리와 법률상담, 의료비·구조금 지원 연계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전상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