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시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이는 폭력적인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를 위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권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울산시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 피해자 심리와 법률상담, 의료비·구조금 지원 연계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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