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본회의는 손근호 의원의 ‘KTX-이음 정차역 북울산역 유치 건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11월4일부터 11월17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울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8월28일 제1차 본회의 개회 후 8월29일부터 9월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75건의 안건을 심사해 그중 73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76건(조례안 34건·예산안 2건·동의안 35건·승인안 1건·기타 4건)의 안건 중 7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심사 보류했다.
심사 보류된 조례안은 권순용 의원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가 상위법을 위배한 조례라는 결정에 따라 정당과 협의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우선 이용’ 등을 골자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것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차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의에서 보류하도록 했다.
김종섭 울산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는 “울산시의 추경예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 민생 관련 현안을 꼼꼼히 살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에 감사하다”며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이날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이 공감하는 깨끗한 청렴 울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청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시의원들은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금지 △공직 수행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의 사적 이익 이용 금지 등 4가지 실천을 담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청렴 문화 확산과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의회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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