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 설립 완료 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 관리 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연접한 입주 기업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를 곧바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 건설공사 관련 차량 주차 등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단 입주 기업체인 임대인은 다른 입주 기업체인 임차인이 대규모 공장 등을 신설 혹은 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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