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는 열차 지연 시 운임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있는데, ‘지연으로 인해 늘어난 주차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사진) 의원이 18일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달 말까지 ‘열차 지연 정보 연계 주차 요금 할인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10월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
할인율은 코레일의 현행 열차 지연 시 운임 배상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시 12.5%, 40분 이상~1시간 미만 지연 시 25%, 1시간 이상 지연 시 50%를 할인하는 것이다.
다만, 이 기준은 천재지변이 아닌 코레일의 귀책으로 지연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열차 지연 사실을 미리 안내받고 승차권을 구매하면(지연 승낙) 적용이 제외된다.
코레일은 구체적인 주차 요금 할인율과 적용 대상 등을 조만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열차 이용객 외에 이용객을 마중 나와 기차역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의 주차 요금도 할인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연 보상제도 미비점에 대한 서범수 의원의 지적 이후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코레일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지연 보상액은 총 136억1700만원에 달한다.
서 의원은 “열차 이용객이 열차 지연에 이어 주차장 요금까지 추가로 피해를 보고 있던 부분이 이제라도 개선돼 다행”이라며 “열차 지연에 따른 할인도 좋지만, 지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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