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관련 울산시 차원 대응 방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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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관련 울산시 차원 대응 방안 주문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9.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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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이 전기차 폭발 화재 사고로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불안감 호소는 물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기차 등록 현황과 화재 진압 장비 등에 대해 울산시에 서면 질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경우 열폭주 등으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진압이 힘들지만, 보급 증가로 이전보다 더 위험 노출이 늘었다. 서울시는 충전율이 90% 넘으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울산지역 공동주택(아파트 등) 전기차 충전 현황과 충전시설 위치, 충전기 설치 대수 등을 비롯해 전기차량의 배터리 전수조사와 전기차 구매시 배터리 정보 의무 신고 제도 도입 필요성을 확인해 달라”며 “나아가 화재 발생시 진압 장비와 신고 후 도착 소요 시간, 기계식 주차장의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준비 대책을 알려 달라”고 질의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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