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성질이 유사한 해저광물자원의 채취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것은 어로제한 등 주변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환경보호와 개선 사업 등을 위해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저광물자원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채취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인 해저광물자원 개발은 주로 공해상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각종 부담은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행정비용, 환경오염,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등을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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