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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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9.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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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두 특검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며 회의 자체를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이들 2개 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된 ‘김여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 역시 재석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나와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법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까지 모두 네 번째 발의했다.

앞서 야당은 21대 국회 말기와 22대 국회 초기, 두 차례에 걸쳐 이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세 차례 모두 폐기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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