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간담회는 평소 제복공무원의 헌신에 걸맞은 보상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김 의원이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5법 개정안 발의에도 미미한 점을 청취하고 소방공무원의 권리 향상방안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이 지부장은 △소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 △근속 승진 제한 규정 폐지 및 기간 단축 △구조구급활동비 지급대상자 확대 △지방소방기관 직급 조정 등 소방인사 시스템 개선과 현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 김 서장은 열악한 현장소방 여건 개선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해 낙후된 소방시설을 교체하고 최신 장비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울산남부소방서에서 건의한 소방안전교부세 역시 면밀히 검토해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비지원 비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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