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국회의원이 노동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사업 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사업주가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 형태 현황만 공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무별 고용 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사업 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업 변동 시 포괄적 고용 승계 등 노동자의 고용 승계 여부와 노동조합의 지위 문제 등과 관련한 고용 불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다. 전상헌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상헌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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