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며, 지원시설·문화시설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성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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