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께 육아휴직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거론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다.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김두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두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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