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근로기준법은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가족 돌봄 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 전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와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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