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되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시책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아동의 스마트폰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아이에게 알고리즘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해 아이가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딥페이크 등 불법 촬영물의 무분별한 유통에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해 신고·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해당 정보가 불법 촬영물인지 판단 여부와 관계 없이 선 차단 조치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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