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김종훈(사진) 울산시의원이 ‘안전한 주차·주거환경을 위한 울산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한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했다.
시는 답변서를 통해 “울산시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436곳 5056기(중구 650기·남구 1221기·동구 487기·북구 1183기·울주군 802기·이동형 충전기 713기)로 이 가운데 49.7%가 지하에 설치됐다”면서 “전기차 화재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전율(90%) 기준으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량 소유자 반발 및 입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고 충전율 확인방법 등 관리상 문제 등으로 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신중한 검토 후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발맞춰 화재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작성, 현지 적응 훈련 등을 추진 중이다”며 “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와 진압이 어려운 기계식 주차장 역시 지난해 전수 조사를 거쳐 가연성외장재 대상인 151곳을 대상으로 화재진압 및 인명대피 숙달 훈련을 했고, 올해도 지속해서 현지적응훈련과 현황 최신화 등의 자료조사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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