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울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UN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이번 법 통과로 인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해당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생 급식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김 의원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확대를 발표했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전국의 대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고루 지원받지 못해왔다.
김 의원은 “울산과기원법의 통과로 울산의 미래과학기술 리더를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울산 발전에 이바지할 토대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학생들과 약속했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확대를 늦게나마 지켜 다행스럽다. 앞으로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울산과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KTX-산천 태화강역 정차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오는 11월 울산시가 실시한다는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KTX-산천 태화강역 정차는 김 의원의 제22대 총선 주요 공약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KTX-산천의 태화강역 정차를 위해 여러 차례 국토부, 코레일과 협의를 이어왔다.
이와 함께 지난 25일 제28회 울산고래축제에 참석차 울산을 방문한 에지마 키요시(江島潔) 일본 의회 참의원(시모노세키)과 만나 두 도시와 양국 간 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도 밝혔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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