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도 셀프 충전”, 박성민 의원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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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도 셀프 충전”, 박성민 의원 법안 대표발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9.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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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
액화천연가스(LPG) 차량의 운전자도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차량에 직접 연료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LPG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연료 충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 충전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유럽에서는 LPG 셀프 충전이 보편화돼 있고, 국내에서도 규제 특례로 18개 LPG 충전소에서 ‘자가 충전 시범 사업’이 진행한 바 있다.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휴·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LPG 셀프 충전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어 자격 규제 완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져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셀프 충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최근 LPG는 친환경적이고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수급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LPG 셀프 충전은 LPG 차량을 사용하는 택시업계나 LPG 차량 운전자들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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