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지역상권 상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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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지역상권 상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10.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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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은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생산인구 감소,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지역상권의 쇠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망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이 지역 대표 브랜드로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역상권 지원제도는 활성화 구역 지정, 지원사업 보조 등에 머물러 있어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과 재원 유입에 한계가 있어 지역 소멸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상권을 육성하는데 제한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의 전문성 있는 상권 기획자가 지역상권을 발굴·기획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조성하는 ‘상권발전기금’과 민간투자자들이 결성하는 ‘상권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해 지역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성민 국회의원은 “지역상권이 개발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으로 전문성 있는 민간의 혁신 자원이 지역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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