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사진)은 16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바탕으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UN)이 권장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성별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연령, 신체조건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법 준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사업주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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