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31일 의장 선출을 위해 ‘제252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열기로 하고 소속 의원들의 집회요구서 작성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의장(직무대리)은 지방자치법 54조와 울산시의회 기본 조례 7조에 따라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회기 15일 이내로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시의회에는 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이론상 사무처에 집회 요구서가 접수되면 개최가 가능한 상황이다.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홍성우 의원 등이 밝힌 계획안에 따르면, 21일 ‘제252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 작성·1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사무처에 접수하면, 의회사무처가 선거 7일 전인 23일 시의장 선거 공고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자체적으로 27일 오후 6시까지 시의장 후보 등록을 받고, 28일 의총을 실시해 선정된 후보를 사무처에 등록하고, 31일 임시회에서 의장 선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민의힘 울산시의회 의원총회에서도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고, 후반기 내내 의장직을 공석 상태로 둘 수 없기에 조속히 의장 재선거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며 “최근 중앙당 공문에서 당 소속 의원총회 선출 결과에 반해 개별 후보자 등록 후 세력 규합 또는 타당과 야합하는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도 의장 직무대리가 협조하지 않고 월권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둘러 의장 선출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팽팽하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안수일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의힘 중앙당은 지방의회 의장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여전히 의장 후보에 대해 내부 조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선거를 치르면 결속은커녕 분열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라며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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