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명백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계속 이사추천을 미룬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더 이상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고 법에 따라 조속한 임명절차에 돌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늘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이사추천을 거부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궤변이나 다름없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조속한 추천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확립과 북한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요집회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 변호사)을 비롯한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지난 2014년부터 10년째 북한인권법 제정을 비롯한 각종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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