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광주·대전·인천·경남 등은 2000㏄ 미만 차량 등록 시 공채매입률이 4%, 부산·대구 등은 면제, 2000㏄ 이상의 차량은 지역에 따라 5~12%를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울산의 경우는 2000㏄ 미만 8%, 2000㏄ 이상은 12%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시 관계부서가 다른 지역 사례를 비교해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 시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상헌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