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안대룡(사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울산 해녀문화 보존을 위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와 관련한 질의에 서면으로 이같이 답변했다.
시는 답변서를 통해 “시는 올해 잠수복 구입, 어업인 안전보험료, 나잠탈의장 운영 등에 구·군과 함께 1억2600만원을 지원했고, 해녀문화 체험을 위해 2015년부터 동구 주전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해녀체험과 해녀밥상 체험을 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울산의 해녀문화 보존을 위해 나잠어업인 지원 확대는 물론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해녀 지원을 문화 유산보존 차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해녀와 관련된 문화는 무형유산으로서 역사성, 예술성, 고유성 등의 가치가 탁월해 지난 2017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 보존·전승되고 있다”며 “울산시도 해녀문화에 대해 울산시지정 무형유산 지정 가치에 대한 용역을 통해 해녀의 생업활동 등 전반적인 전승 실태를 파악해 효과적인 전승·보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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