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사진) 의원은 4일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사업장폐기물은 민간업체가 독점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수익 우선에 따른 부실한 시설 설치·운영으로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 성격의 지역자원시설세에 폐기물을 포함하고,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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