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강대길(사진) 의원은 시와 시민의 시정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울산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재난 안전 지원 홍보를 명문화한 ‘울산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시민 권리에 관한 사항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시정 정보제공, 여론조사, 참여행사 추진, 홍보 등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또 울산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회·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전기·가스 등의 안전시설 점검과 관련 교육 및 재난 용품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이를 조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울산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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