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김수종(사진) 부의장은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한 여가문화생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울산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수상레저 안전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안전사고의 예방·대응 등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의 설치·운영 △포상 등을 주요 내용에 담았다.
김 부의장은 “울산은 5개 구·군이 바다와 태화강 등을 접하고 있어 서핑, 조정, 카약, 수영 등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기 좋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수상레저 활동이 다양해지고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울산의 수상레저 활동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5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