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국민 생명보호 기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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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 생명보호 기능 강화 추진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11.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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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상욱(울산남갑·사진) 의원
국민 생명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정감사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욱(울산남갑·사진) 의원은 지난 8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위치정보 사업자는 그 요청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거짓 신고 외에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소방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단순히 질의만 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후속 조치도 이뤄져야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다”며 “두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면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출동을 통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애플의 위치정보 미제공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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