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보장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을”
상태바
“국민 안전보장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을”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11.1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사진)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사진) 의원이 북한의 제7차 핵실험에 대비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이번 주 초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26일과 10월30일에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위협적인 핵 도발에 맞서 우리 정부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의 독자적인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관한 선언’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확장억제라는 핵우산 정책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 9월까지 6차에 걸쳐 핵실험을 한 바 있다. 또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직후 “국가 핵 무력 완성” 선언에 이어 지난 10월에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할 수도 있는 신형 ICBM ‘화성-19형’을 발사하는 등 끊임없는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주변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핵무장만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러·북 군사협력 또한 동북아 안정뿐 아니라 국제 평화에도 커다란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 자체적인 핵무장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자위권적 차원의 독자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위권적 차원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자위권적 핵무장 △전략적 핵무장 △평화적 핵무장 등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조건부 핵무장 선언’임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