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도 ‘김건희 특검법’ 통과…표결 전 국힘 전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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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주도 ‘김건희 특검법’ 통과…표결 전 국힘 전원 퇴장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11.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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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친 뒤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따르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다. 이어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명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한 만큼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표결 때엔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앞세워 부결 단일대오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을 열어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키로하고 이를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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