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토론회에는 조은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과 이준석 국회의원, 관계 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명시하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 선거운동의 방법은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세세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현역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정치 신인들은 불리한 환경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선 시대변화에 맞게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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