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위탁받아 최초로 실시하는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를 위탁선거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울산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 금고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선거관리체제 구축 △투표·개표 등 절차사무의 투명성·정확성 강화 △금품선거 예방교육 실시 등 적극적 안내·예방활동 전개 △금고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명확하고 공정한 법규운용 △준법선거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및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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